Instructions for Authors

한국건설자동화ㆍ로보틱스학회 논문투고규정

( 2022년 3월 15일 제정 )

 

제 1조. 머리말

본 규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지/논문집의 논문 투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집에 투고할 논문의 원고는 아래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 2조. 투고자의 자격 및 투고규정

1. 투고자의 자격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들) 중 교신저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초청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에 국한되지 않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원고 표지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논문 초록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저자의 소속은 한글로 표기하되, 논문의 저자(들) 중 교신저자의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한다.

 

3. 원고 분량

논문양식에 따라 인쇄된 지면으로 표지, 그림 및 표,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총 4쪽(약 6,000자)을 기본으로 한다.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하여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할 수 있다.

 

4. 원고 작성

(1) 원고 내용

건설 자동화 및 로보틱스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적 또는 기술적 연구성과를 얻은 독창적 내용의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본 논문집에 제출된 원고내용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연구내용이어야 한다.

 

(2) 사용 문자

① 사용 문자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영문으로 할 수 있다.

②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1989) 및 [표준어규정](1989)에 따른다.

③ 인명, 지명, 학술지명, 학술 용어, 물질명과 같이 어의가 혼돈되기 쉽거나 한글 표기가 어려운 단어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3) 작성 용지

원고는 A4(210mm×297mm)용지에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논문 초록, 핵심용어(Keywords)까지는 1단으로, 본문부터는 2단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교정 및 읽기가 용이하도록 논문양식에 따라 상하좌우 및 행간에 적당한 여백을 두도록 한다.

 

(4) 외래어 표기

①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하기 어려운 외래어의 경우 영문 혹은 원어 그대로 쓸 수 있다.

② 외래어의 표기는 문교부 [외래어표기법](1986) 및 [외래어표기용례집](1986)에 따른다.

③ 참고문헌의 문헌명, 약어 등의 경우 영문 혹은 원어 그대로 작성한다.

 

5. 원고 작성 형식

(1) 제목 (한글과 영문 모두 표기)

(2) 저자명 (한글과 영문 모두 표기)

(3) 논문초록(Abstract)과 핵심용어(Keywords) (한글과 영문 모두 표기)

(4) 본문

(5) 감사의 글

(6) 참고문헌

(7) 부록

 

6. 원고 작성 방법

(1) 제목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국문과 그 아래 영문 제목을 모두 표기한다. 영문 제목의 경우 각 단어는 첫 자를 대문자로 쓰며 첫 단어를 제외한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 등의 첫 자는 소문자로 쓰되, 약어의 사용을 피하도록 한다.

 

(2) 저자명

논문 저자의 한글성명은 위에 쓰고 영문성명을 아래에 쓴다. 영문 저자명은 성(family name), 이름(first name)순으로 표기한다. 학회 회원의 경우 저자의 회원자격, 근무처 및 직위, 전자우편 주소를 각주로 표기하며, 비회원의 경우 회원자격 표기를 생략한다. 각주의 저자정보에서 교신저자를 회원자격 앞에 표기한다.

 

(3) 논문초록(Abstract) 및 핵심용어(keywords)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100-150 단어의 한글 초록과 150-200 단어의 영문 abstract의 순서로 논문양식에 따라 한 문단(one paragraph)으로 작성한다. 핵심용어(Keywords)는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를 포함하며, 한글과 영문 용어의 나열 순서와 뜻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4) 본문

가. 서론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논문의 연구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본론

연구목표 및 연구방법의 전개, 실험연구인 경우 실험의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정당성 및 학문적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장, 절, 항 등의 세부구성은 연구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한다.

다. 결론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향후 연구 주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라. 본문의 장, 절, 항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 : 1.
절 : 1.1
항 : 1.1.1

장, 절, 항의 제목은 국문으로 표기하며, 영문 표기를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본문 중 해당 내용에 혼용하여 표기한다.

마. 그림 및 표

그림과 표는 각각 논문의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며, 본문에서 그림 및 표가 언급된 문단의 다음에 위치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하단의 중앙에 영문 기입하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상단 왼쪽에 영문 기입한다.

그림 및 표가 2개 이상의 세부 그림 및 표를 포함할 경우에는 각각의 그림 및 표에 대하여 (a), (b)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소제목을 부여하고 본문에서는 Fig. 1(a)과 같이 표기한다.

바. 수식

a. 수식은 별개의 행에 구분하여 작성한다.

b. 수식은 논문의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며, 수식에 포함된 모든 인자를 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예) (1)

where z denotes Euclidean distance, x denotes latitudinal distance, and y denotes longitudinal distance

사. 참고문헌 인용 방법

a. 본문에서 단독 및 2인 저자의 문헌은 모든 저자의 성을 기재하고, 3인 이상의 문헌은 첫 번째 저자의 성만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예) Kim(2001), Kim and Lee(2012), Kim et al.(2015), (Kim, 2001; Kim and Lee, 2013; Kim et al., 2015)

 

b. 본문에 인용된 저자명과 발표년도가 동일한 경우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Kim(2014a), (Kim, 2014b)

 

(5) 감사의 글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학술적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기관명, 인명 등을 기재한다.

 

(6)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a.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원어(국문, 기타)로 표기할 수 있다.

b. 참고문헌은 첫 저자명을 기준으로 성(family name)의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나. 참고문헌의 표기 방법

a. 학술지의 문헌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학술지, 권, 호, 인용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Everett, J. G., and Slocum, A. H. (1994). Automation and robotics opportunities: construction versus manufacturing.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20(2), pp. 443-452.

 

b. 학술발표논문집(proceeding)의 문헌 : 저자, 발행년도, 제목, 논문집, 주관 기관, 개최지(도시, 국가), 인용 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Skibniewski, M. J. (1992). Current status of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c. of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 Tokyo, Japan, pp. 17-24.

 

c. 저서 :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기관, 발행국가, 인용 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Castro-Lacouture, D. (2009). Construction automation. Springer handbook of automation.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1063-1078.

 

d. 국내·외 학위논문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학위종류, 학위수여기관, 인용 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Gatton, T. M. (1991). Designing for construction automation: Advanced automation technologies for 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p. 10-25.

 

e. 국내·외 보고서 : 저자, 발행년도, 제목, 보고서종류, 연구기관, 발행국가, 인용 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Cheok, G. S., Lipman, R. R., Witzgall, C. J., Bernal, J., and Stone, W. C. (2000). NIST Construction Automation Program Report No. 4: Non-Intrusive Scanning Technology for Construction Status Determination. NIST Interagency/Internal Report (NISTIR),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Gaithersburg, MD, https://doi.org/10.6028/NIST.IR.6457 (Accessed March 13, 2022).

 

f. 웹페이지 : 저자, 게시년도, 제목, 게시기관, URL로 표기한다.

(예) Price, D. (2018). Laziness does not exist. Medium, https://humanparts.medium.com/laziness-does-not-exist-3af27e312d01 (Accessed March 13, 2022).

제 3조. 원고 제출과 게재

1. 원고접수 및 제출

(1) 원고는 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최초 제출된 날로 하고, 채택일은 심사가 최종 완료된 날로 한다.

(2) 제출자는 본 규정 및 논문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표를 포함한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수리 및 게재

(1) 원고의 수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리된 논문은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원고의 수리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내용이 본 학회 논문집의 관련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논문

②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여 심사 중인 논문

③ 기타 논문편집위원 회의 심의과정에서 본 학회 논문집의 논문으로 적당치 않다고 판정된 논문

 

3. 게재순서

제출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접수순 혹은 게재 판정을 받은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그 외 편집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4조. 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

1.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2. 게재 판정 후 최종 논문 제출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학회가 관리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양도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출판물, 디지털 복제 및 유통과 관련된 권리,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권리, 외부 DB 업체에 대한 원문 제공 서비스(영리 및 비영리 포함) 권리를 포함한다.

4. 논문에 포함된 그림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며, 저자는 논문 작성 시 이에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5. 논문의 저자가 게재 논문을 본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5조. 규정의 준수의무

투고자는 원고 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건에 부합할 때까지 게재여부 판정을 미룰 수 있다.

제 6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7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2년도 제1호 발간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