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ing Policies
한국건설자동화ㆍ로보틱스학회 연구윤리규정
( 2022년 3월 15일 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및 논문 출판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학술지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계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출판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 연구 및 이중 논문 게재 행위 등을 포함하며, 각각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허위 및 임의로 만들어 내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및 연구 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여 자신의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에 참여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연구 및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논문집 및 학술지에 유사한 논문을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적인 행위 외에도 공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거나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 2장 연구논문 관리 윤리규정
제 4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① 저자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제3조에서 정의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 연구 및 이중 논문 게재 등의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② 공개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또한 그 출처를 명백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비공개 자료를 개인적으로 얻어 연구에 활용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논문의 저자 순서는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번역, 편집 등 학술적 기여도가 적은 참여자의 경우 논문의 ‘감사의 글’ 등에 기여도를 표시한다.
④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을 하거나 시도하지 않으며, 유사한 연구 내용 및 결과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적 가치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저자는 투고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 5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 중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 및 학술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어 출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6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심사자는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심사자는 논문의 저자와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여부를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 및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공정히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심사자는 심사 의견 및 판정 이유에 대해 가능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 및 평가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⑤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어 출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으며,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제 3장 출판윤리규정
제 7조(저자의 자격)
① 모든 저자는 연구의 계획 및 제안, 연구의 수행 및 논문의 작성에 학술적 공헌이 있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논문 심사 과정 중 저자들을 대표하여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과 소통한다.
③ 주저자 또는 제1저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등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저자이다.
④ 저자의 소속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연구 수행 과정 중 소속 기관에 변경되는 경우 연구 진행 정도에 따라 저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8조(이해상충)
① 이해관계는 저자 혹은 저자의 소속 기관,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연구의 수행, 논문의 작성,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인적, 학문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저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특정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저자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등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신념 및 입장이 연구의 수행 및 평가 등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학술과 관련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③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
제 9조(중복출판과 오류)
① 저자가 제출한 논문은 그 내용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연구이어야 하며, 이러한 중복출판이 발생하게 될 경우 편집위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저자는 같은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2차 게재를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밝혀야 하며, 논문 제목에 2차 게재 논문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원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 또는 간행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0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가입을 함으로써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 판단)
①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다른 회원 혹은 논문의 저자가 연구윤리규정올 위반하거나 혹은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학술위원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 과정 중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먼저 판단하며, 윤리 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본 학회의 학술지 및 논문집에 이미 출판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제 12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 혹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술위원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연구윤리위원회 활동 및 결과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사가 완료되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
3.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4. 조사 과정, 관련 증거 및 판단의 근거
제 14조(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① 학회장은 조사 내용 및 결과, 그에 따른 판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경고,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논문투고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 내용을 위반자의 소속기관 등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 15조(기타)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본 학회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도 제1호 발간호부터 적용한다.

Journal of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