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Regulation

한국건설자동화ㆍ로보틱스학회 논문심사규정

( 2022년 3월 15일 제정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이 게재·출판되기에 적절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논문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 위촉 및 방법)

  • ①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논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논문이 일치하는지, 논문 투고자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지 등을 판단하여 심사 수락 여부를 통보하야여 하며,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의 수락 여부에 따라 심사위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 ③ 각 심사위원은 논문편집위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논문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 간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과정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제 3조(심사위원의 자격)

  • ①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와 학위 논문의 지도교수 관계, 현재 같은 기관에 소속되는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논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4조(논문의 평가)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한다.

    • 1. 연구 주제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타당성

    • 2. 연구 내용의 논리성

    • 3. 연구 결과의 신뢰성

    • 4. 논문 구성 및 체계의 적절성

    • 5. 논문 작성의 완결성

    • 6.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및 실무 활용성

    • 7. 기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②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게재가 :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사항 없이 현 상태로 게재하기에 적합함

    •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한 이 완료된 후 게재가 가능함

    • 3. 수정 후 재심: 검토내용에 대한 후 게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심사가 필요함

    • 4. 게재 불가: 제출된 논문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제 5조(심사결과의 처리)

  • ① 논문편집위원은 아래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의 심사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들 간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게재여부의 판정은 2인 이상의 “게재가”(“수정 후 게재” 포함)의 경우 게재가 판정을, 2인 이상의 “게재 불가”의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

    • 1. "게재가”와 “게재가”: 게재가

      • 2.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가

      • 3. "게재가”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혹은 수정 후 게재(논문편집위원의 판정 사유 기재)

      • 4. "게재가”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혹은 심사위원 추가 선정

      • 5.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6.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혹은 수정 후 게재(논문편집위원의 판정 사유 기재)

      • 7. "수정 후 게재”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혹은 심사위원 추가 선정

      • 8. "수정 후 재심”과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 9. "수정 후 재심”과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논문편집위원의 판정 사유 기재)

      • 10. "게재 불가”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②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경우 논문편집위원은 게재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논문의 편집·출판 과정에서 표 및 그림, 참고문헌 양식 등 논문투고규정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 투고자에게 추가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경우 논문편집위원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논문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편집위원은 수정 사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 후 게재를 결정하거나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논문편집위원은 심사결과 통보 시 지정한 날짜까지 수정본을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경우 논문편집위원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논문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결과 통보 시 지정한 날짜까지 수정본을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경우 논문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 6조(이의 제기)

  • ① 논문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는 판정결과 및 지적 사항 등에 대하여 논문편집위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과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논문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장은 논문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거나 혹은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재심을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회 논문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도 제1호 발간호부터 적용한다.